안건번호 | 법제처-13-0265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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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계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대부하는 재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주기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 결정방법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는 전세금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창업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대부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함)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변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이하 “무단점유”라 함)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변상금의 산정기준인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공유재산을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변상금은 최고입찰가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에 입찰 당시와 무단점유 당시의 재산가격 비율을 반영한 사용료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는 처음부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와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바,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권원없이 무단점유
하는 경우와는 그 계기 및 형태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종전에 허가기간 중에 실제 납부하던 경쟁입찰에 따른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단점유를 방지하려는 변상금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