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69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3.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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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기관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함)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함)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4)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지 외에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부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96호로 2013. 6. 14.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제29조 및 별표 6 제5호에서는 “제조업체명(외국 소재 제
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의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인증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 즉,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안전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같은 법 제4조), 안전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전기
용품의 제조업자, 즉,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는 달리 제품시험 외에 공장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된 전기용품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실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과정도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고, 그렇다면 공장심사는 실제 제조하는 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제조설비 등을 갖춘 독립된 제조업자인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자는 실제 제조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조업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했더라도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고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형태의 제조위탁자라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제조를 하지 않는 제조위탁자는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제조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실시한 공장심사를 제조위탁자의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해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위탁자는 위탁의 행태나 정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서 제조 위탁의 행태나 제조위탁자의 관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제조위탁자를 제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누가 제조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의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제조위탁자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이 법령해석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
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