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67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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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 ||||
안건명 | 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 곳은 황색복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 따르면 종전에는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하였고, 이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별표 6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
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라는 사실은 도로상에 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과 더불어 그 노면에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정차·주차금지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
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4월 30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에 해당하여 노면에 황색단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에 설치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이지만,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정차·주차금지표시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는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유지·관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차·주차금지표시의 설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를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 지정한 사실에 변함이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재포장된 도로에 종전과 동일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한 것은 새로운 정차·주차금지표시를 설치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
던 노면표시를 유지·관리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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