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78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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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이 제정ㆍ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1호)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2호)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이 제정ㆍ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률 제4856호, 1994. 12. 31. 공포, 1995. 1. 1.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서 정착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 해당 조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았고, 종전(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에 대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국적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법 시행일(1995. 1. 1.) 이후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유로 독립유공자 등을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착금 제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조국광복을 위하여 일제 강점시 중국 등 국외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하다가 광복 이후 환국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귀국하는 경우에 이들의 불안정한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바,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착금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