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79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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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평정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최종 시험 합격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경우,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하는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료증 1부(제1호가목) 등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응시자격유무를 확인하여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최종 시험 합격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
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평정과 관련한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는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은 소방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2012. 7. 9. 소방방재청예규 제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1. 시행된 것)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평정은 자격증 취득일 당시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살펴보면, 2급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치는 등 같은 법 제3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2급 응급구조사 시험 합격자가 곧바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이 확정되지 않은 최종 시험 합격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최종시험 합격일 당시 계급에서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개별법의 자격 취득 요건 및 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위 의견에 따르면 자격 취득 예정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는 자격증의 종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가점 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승진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의 문언에도 반하는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경우,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