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94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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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교육연구시설(제10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자목)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원, 즉,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같은 표 제10호라목)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같은 건축물”의 의미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같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9. 1. 회신 08-0190 해석례 참조), 두 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이상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각 건축물의 학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학원, 직업훈련소, 단란주점 등),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구분하는 취지로 보이고(법제처 2012. 1. 19. 회신 11-062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있는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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