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9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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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도정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은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정보제공에 대한 시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아 시장·군수가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통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등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정법 제48조제1항제5호 등 참고) 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시장·군수의 위 정보제공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반드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
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규정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시장·군수의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제공의 목적 또는 취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정도 등을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타당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시장·군수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의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3제3항 등 참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시장·군수의 적법·타당한 재량적 판단 없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까지 종료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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