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95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3.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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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 ||||
안건명 |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함)를 둘 수 있는데,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구분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가목), 치과병원(나목), 한방병원(다목), 요양병원(라목), 종합병원(마목)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함)를 둘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북지의료공단(제5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참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산촉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학교기업”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주체는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산촉법 제2조제2호 참조) 또는 산학협력단(산촉법 제25조 참조)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설립·운영 주체가 상이한바, 이 사안의 학교법인에서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한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의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기업의 회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촉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교기업의 수입을 산업교육기관의 회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제1호),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제2호),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제3호)를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학계열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두는 부속 병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교비회계와 구분한 별도의 부속병원회계로 운영되고,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안의 병원을 학교기업으로 본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설치·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바, 교비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회계로 경리하여야 하는 부속병원·수익사업체로서의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교비회계의 전출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 규정을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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