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98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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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가 그 제목을 “업무”로 규정 하면서 조합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인 조합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영
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행정명령은 주무관청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포괄적인 감독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위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조합의 조직, 총회 등 내부 운영을 위한 업무 등 조합의 유지·존속을 위한 일상적·상시적인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제2장 제1절)”, “설립(제2장 제2절)”, “사업(제2장 제3절)”, “기관(제2장 제4절)”, “회계(제2장 제5절)”, “해산과 청산(제2장 제6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설립인가(제32조),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제47조제2항), 임원의 겸직허가(제62조), 조합의 해산 명령(제73조) 등을 할 수 있는바, 주무관청은 조합의 설립단계부터 운영, 해산과 청산에 이르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는 이러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조합의 총회 소집 업무는 일회적인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
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례 등 참조),
조합의 총회의 의결사항이 정관의 변경,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결산의 승인, 조합원의 제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의 총회 소집 업무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합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조합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조합 총회의 소집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
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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