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99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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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고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13. 8. 13. 법률 제120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교육감에게 하여야 하는지?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고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13. 8. 13. 법률 제120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13. 8. 13. 법률 제120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무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고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교육감에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무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3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안전행정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교육 등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 같은 법의 “시ㆍ도지사”를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단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같은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비영리단체가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제4조제1항),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6조제1항), 「조세특
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제10조),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범위에 따라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점(제1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의 입법취지는 지도·감독의 목적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그 집행기관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제1항), 결정된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며,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더라도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 결정,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의 결
정도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교육감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한 후에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고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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