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01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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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ㆍ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나)에서는 수질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9)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5일,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
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수질보전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표 제2호에 적시된 개개의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하나의 폐수배출행위라고 하더라도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9)에 따른 각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반행위가 둘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표 제1호가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등에서와 같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른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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