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05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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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각 호에 규정된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능인증(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명백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은 그 연장시점에도 중소기업자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2013년에는 특별법인 등에 대해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정 당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이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들을 하청기업화 할 우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들 특별법인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특별법인과 일반 중소기업자들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
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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