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08 | 요청기관 | 국세청 | 회신일자 | 2014.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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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법」 제649조 | ||||
안건명 |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종목별로 합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은,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결산기마다 계상해야 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한 금액 중 보험료 적립금은,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7-64조제2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산출 시에 자체적으로 적용한 이율과 위험률(이하 “
적용기초율”이라 함) 등으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이하 “적용식 적립금”이라 함)과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이하 “표준기초율”이라 함) 등으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이하 “표준식 적립금”이라 함)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적용한 적용기초율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표준기초율로 각각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약건별로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각각의 계약건별로 비교하여 보다 큰 계약건별 금액들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건별로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각각 보험종목별로 합산하여 그 합산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비교하여 보다 큰 보험종목별 금액들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가목),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
험료(나목)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 적립금 계산방식의 세부적인 계산방법을 정한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6-11조제2항(생명보험) 및 제6-18조제2항(손해보험)에서도 각각 “보험료 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료 적립금은 개별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적립하는 보험료 적립금은 개별 계약건별로 적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종전의「보험업법 시행규칙」(1984. 3. 31. 재무부령 제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인보험사업자가 ‘그 인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인보험계약 또는 ‘그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이를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인보험사업자가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손해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서 당해 연도에 보험료를 수입한 계약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금 및 보험금 이외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계약’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할 지급비금과 당해 연도의 사업비를 공제한 잔액 이하로 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는바, 보험종목 단위가 아니라 개별 계약 단위로 책임준비금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계약건별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과 손해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다가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05호로 1984. 3. 31. 공포·시행된 것)에서 인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을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른 표현의 변경이지 종전의 보험료 적립금의 계약건별로 적립하던 계산방법을 달리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규정이 「보험업법 시행령」(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 8. 30. 시행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로 옮겨온 것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의 연혁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보험료 적립금은 개별 계약건별로 적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책임준비금의 적정한 적립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그에 관한 규제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호는 물론 나아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확보에 있는 것이어서 보험업에 관한 각종 규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익적 규제”(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라고 할 수 있는바, 계약건별로 계산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각각의 계약건별로 비교하여 보다 큰 금액들을 적립하게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 보험종목에 속한 다른 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은,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서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사항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종류”가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라는 규정에서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가 수식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