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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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선택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는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으로, 임기만료로 선출된 경우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특별히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
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