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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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3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지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 시 그 공무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용권이 미치는 관할 지역 또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관할 시ㆍ도 전체를 의미하는 “시ㆍ도 일괄”로 표시한 것은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전체 지역 또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서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기관을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근무예정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지역으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서 말하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은 근무지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데,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근무예정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체로 하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경우까지도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별도로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응시자격은 임용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고지임용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응시지역을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바, 이는 응시자격에 불과할 뿐이지,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했다고 하여 그 응시자격 자체가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지정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전체 지역으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으면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무원의 전보(전출),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이 해석만으로 공무원의 전출이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공무원법」 제45조(국가공무원 신규임용 후 전보제한 2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경력경쟁시험 임용 후 전출제한 4년)과 비교하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하지 않은 신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전출 제한의 규정은 별도로 없고 신규임용 후의 전보 제한도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