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10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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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어기본법」 제14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및 지도서(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를 말하며,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및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각각 분류됩니다.
살피건대,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공문서의 작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적으로 「국어기본법」상 공문서에는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교과용 도서”가 공문서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교육과정 상 필요한 외국어 교과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 간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집필 또는 발행한 것은 그 주체가 공공기관등이 아니어서 공문서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부가 편찬하는 국정도서가 공문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함)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어떤 의사나 관념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도록 하되,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바, 공문서와는 달리 결재, 수신 등이 적용될 수 없고, 행정기관의 의사나 관념 등의 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국정도서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를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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