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12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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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인지?
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청사의 경우 내진보강 전이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진보강 이후에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청사의 경우 내진보강 전이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 중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진보강 전이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진보강 이후에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이 아니면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이 될 수 없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하나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의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이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만약, 정책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은 특정시기에 설치된 구체적인 시설물 각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물에 대한 일반적 내진설계기준이라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을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시기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부분의 의미 역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준공되었더라도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기본계획(「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그에 따른 내진보강대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준공된 경우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가속도계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및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와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및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서는 각각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관한 사항,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지진가속도계측과 내진보강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내진보강을 한 후에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고 볼 만
한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의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을 감지하는 행위(제2조제4호)로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에 나타나는 지진가속도를 확인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고,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제2조제5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의 수준까지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격상 내진보강과 지진가속도계측은 선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물로서 내진설계기준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기 전의 시설물인 경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더 크므로 지진가속도계측의 필요성 또한 더 크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내진보강 후에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그와 같은 해석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 같은 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청사의 경우 내진보강 전이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