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19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3.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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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 ||||
안건명 |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당초 승인된 택지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이후 해당 택지에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의 시행이 허용된다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특별시장등이 그 입안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 특별시장등에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자의 관리하에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되,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아니라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에 의하여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되 다만,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택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체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일부 단계의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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