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21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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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그 유족인 자녀가 선순위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자녀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에는 고엽제법 제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각각의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고엽제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안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인 반면(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참조), 고엽제법에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자신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기 때문에 고엽제법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특정한 질병을 얻은 자로서, 그 자신이 직접 월남전에 참전 등을 한 바는 없지만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유전적 관계가 있는 특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 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제도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보상금을 지급받는 그 유족 본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가 중복될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규정이 없고, 이는 고엽제법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가, 나중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인 부(父)가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의 자격으로 보상금 수급권의 승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여 중복지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지위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자여야 하는 반면, 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지위에서 받는 수당은 생활능력 유무가 아니라 각각의 장애등급에 따른 것인바,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각각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그 수급요건 또한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 고엽제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이 되는 경우는 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 원인이 고엽제가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위 보상금과 수당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동일 원인에 따른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함부로 확대 또는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위에서 받는 위 보상금과 본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받는 수당이 모두 전상군경인 부(父)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그 보상의 성격이나 취지는 달리 보아야 하고, 위 보상금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부(父)의 전상군경의 지위까지 승계된 것은 아니므로 고엽제법 제7조제7항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의 원인이 된 질병이 성년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수급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고엽제법 제7조제7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인 경우에는 생활능력 유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년이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장애는 고엽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엽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문의 규정 없이 고엽제로 인한 경우에만 고엽제법 제7조제7항 단서가 적용되어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위에서 받는 보상금과 본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받는 수당의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장애의 원인이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령에서 이미 부여한 보상금과 수당 수급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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