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06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3.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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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 사유에 따라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르면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을 전액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의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분할납부의 사유에 따라 납부기간을 3년, 5년, 10년, 20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 취지는 국유재산 매각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바, 분할납부의 기산점을 당초의 계약 체결일이 아닌 변경 계약체결일로 보게 되면 법령에 규정된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명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