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23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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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에 차고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밤샘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확보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확보한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
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의 영업유무나 운행거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거리 운행·영업 중인 화물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운행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당시 확보한 해당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에 밤샘주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를 보면,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의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되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으나, 그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금지지역을 완화하되, 밤샘주차에 따른 안전저해 및 국민불편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밤샘주차 가능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
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로 인정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화물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화물자동차 운행 현실상 영업운행 중 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고장 등으로 부득이 밤샘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 지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재 법령에 규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 및 시설 외에 부득이한 경우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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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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