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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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연금법」 제6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해연금(현행 규정상 “장애연금”을 말하며, 이하 “장애연금”이라 함)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된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현행 규정상 “장애”를 말하며, 이하 “장애”라 함)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되, 질병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가, 이후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면서 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는바, 구 국민연금법 적용 당시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자격 등이 소급적으로 복원되어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은 반납금(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함)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4항은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자격이 발생하지 못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기본목적, 즉 생활보장,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등과는 상치되고, 장기적인 국민연금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만약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종전 기간에 대하여 가입자격이 그대로 복원되고 종전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가입자의 역선택에 의하여 다른 국민연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반하게 되고 국민연금 재정 운용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이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소급하여 종전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도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가입 중에 생긴 질병”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2699 판결(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7누18149 판결,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 6. 19. 선고 2006구합37561 판결) 참조],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점이 이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중 생긴 질병”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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