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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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4에서는 임용하려는 결원 수가 1명부터 5명까지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 1명당 4배수에 포함되는 사람을 승진임용 범위로 규정하는 등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구분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의2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속승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서 승진임용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8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속승진은 승진임용의 일종
이라 할 것이므로, 근속승진도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승진에 관하여 같은 영 별표 4를 적용하는 승진임용의 방법은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Ⅵ.2.나. 근속승진 요건에서는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의 배수범위는 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간주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속승진의 경우에 승진임용배수 범위에서 임용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속승진기간을 따로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는 이유로 근속승진의 경우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도록 하는 실적주의 원칙은 근속승진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연공서열에만 근거하여 근속승진기간의 경과에 따른 순차적 승진임용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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