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28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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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2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함)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함)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따르면 “공용(供用)의 제한”은 사용의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사용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의 제한 등의 정도는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면적인 사용 제한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용의 제한 등에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노외주차장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부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현저한 지장”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용의 제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료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은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