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2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회신일자 | 201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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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3조 | ||||
안건명 |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같은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지만,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신탁등기가 병행됨. 이하 같음)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19조(현행 제27조를 말함)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대법원 2012. 6. 14. 선고 2
010두2395 판결 참조)이므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문언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전제된 것인바,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안의 건축물은 수탁자가 건축·준공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그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그 이후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이전되어 미분양된 일부를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원칙상 위탁자에게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탁관계가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세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 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 전 토지 매입 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를 이전하였고 신탁계약 종료 후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바, 건축물에 대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적용하는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고,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이어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토지의 경우에만 위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
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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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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