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29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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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운영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것은 해당 법인 자체이며, 수탁 후 구체
적인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수탁법인 내부의 관리·운영 방법에 불과한바,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수탁법인의 대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인데(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89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생활체육시설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수탁법인 대표가 지점의 관리·운영 상황 및 결과를 감독하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는바,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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