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34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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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되,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관할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A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관할 행정구역 밖의 학생들, 특히 관할 행정구역 경계 인근의 B 행정구역 거주 학생들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A 행정구역 내 사립초등학교 입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령상 통학구역이나 학생모집단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규정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통학구역은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원거리 통학을 억제하고 취학아동수가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에게 특정한 학교에 진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고, 학생모집단위는 통학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그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모집단위를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통학구역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배정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지역인 반면에 학생모집단위는 통학구역과는 별개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개념상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학구역 결정의 권한 및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르면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인데, 같은 법 제34조에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같은 법 제35조에서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권한자로서 교육장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통학구역을 결정한 후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배정된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학구역과는 별개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인 학교모집단위를 관할 A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할 목적으로 하여, 통학구역의 지정 절차와는 무관하게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하는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내용, 형식적인 권한 및 절차 등에 비추어 통학구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감이 관할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행정구역 밖의 통학 가능한 학생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이 제한되므로 이 역시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에서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교육감이 관할 행정구역 내 사립초등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관할 행정구역 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모집단위를 그 관할의 거주자로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밖의 학생들의 입학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의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당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상 통학구역의 지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학구역의 개념, 그 결정의 주체, 권한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
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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