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45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3. 9. 30. |
---|---|---|---|---|---|
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는 허가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
업 영업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인 「도축장 구조조정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인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6호의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함)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에서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일(2008. 12. 14.)에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2015. 12. 31.) 후에야 10년이 경과하게 되어 같은 법의 유효기간 내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자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0호(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같은 항 제10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외의 법령에서의 도축업 영업신규 허
가와 관련된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1조에서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함)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같은 법 어디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설령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자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0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특별법이어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이미 도축업 영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도축장의 폐업에
관한 것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는 도축업 영업의 개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 및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 「도축장 구조조정법」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도축업 영업의 허가 관련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입법취지가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축능력을 유지하도록 구조조정을 유도ㆍ지원〔구 「도축장 구조조정법」(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것이지 구조조정 진행 후 일정한 수의 도축장만 영업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특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