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53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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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제101조 | ||||
안건명 |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지?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함)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학원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로, 강의실, 사무실, 기능교육장(제7호),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기능교육장시설의 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제7호라목에서는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내에는 운전교습에 필요한 시설 외에 효율적인 교육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기능교육장은 다른 시설 및 설비와는 달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초보운전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기능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운전교육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의미하는바, 이 사안에서 설치하려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중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
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교육장 경계 내의 지상에 건축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필로티, 즉 기둥의 설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능교육장 안에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1층은 기능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 3층은 사무실 등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능교육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별표 23 제1호(주)4]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안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같은 호 라목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
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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