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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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결정 및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
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6호로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유형의 결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결처리의 대상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의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반복청구 대상을 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해서 청구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모든 유형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이의신청, 제19조에서 행정심판, 제20조에서 행정소송 등 별도의 독립적인 불복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정보공개의 결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유형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체계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의 유형으로서 “정보 공개결정”, “비공개결정”, “부분공개 결정”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