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64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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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기본법」 제1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같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
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법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란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내부규칙과 조직, 구성원 등을 구비하여 대외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게 되는 특별집행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 참조), 나아가 교육감은 교육·학예 분야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