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6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3.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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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것이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함)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함)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
는 자(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이하 같음)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것이 이미 분양된 다수의 오피스텔 소유자들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함 점에 비추어 관광호텔업의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분양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문언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의 하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이 사안과 달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이 가능한 업종은 휴양 콘도미엄업만 해당하고, 관광호텔업은 해당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한 분양을 통한 경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서, 그 시설의 회원이나 관광객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영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그 오피스텔을 관광호텔업으로 용도변경하여(다만, 이 사안에서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숙박시설인 관광호텔로 용도변경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자 하기 위함인바, 각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위 관광호텔업자의 관계에서 오피스텔, 즉 부동산 임대 등에 따른 통상의 권리의무관계 외에 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는 「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의 해당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해 공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집합건축물의 “분양”받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과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관광사업의 시설을 “분양”하는 것은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수의 오피스텔 소유자와 각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해당 소유자에게 관광호텔업으로 용도변경된 해당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해 마치 「관광진흥법」상 그 시설의 공유자의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약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관광호텔업의 시설에 대한 분양을 통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가 공매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권 확보만으로 관광호텔업의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문언상 명백히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
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면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염려하여 법문언과 다르게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설령 사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이는 「관광진흥법」상 지도·감독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