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68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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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조치의 하나로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제2항),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항),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도록(제4항) 규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후조치가 따르
게 되므로, 법령상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국가기관등인지 사기업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국가기관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12. 30.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것) 당시 제17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여성발전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에서 규정하게 된 것인데, 폐지 전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서 국가기관등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추가된 것은 종전에는 성희롱방지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특수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등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이 수시로 변동되고 그 변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단체를 각급학교 및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한 것〔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9. 19. 대통령령 제18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이지 각급학교의 학생을 성희롱방지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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