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69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9. 17. |
---|---|---|---|---|---|
법령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를 말함. 이하 같음〕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그 대상의 하나로 “학생”을 규정하면서 “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이라고 규정하여 “소속된 사람”과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