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71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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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 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를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도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
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는데,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를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관계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기업제도를 둔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을 개별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함)만을 산정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모가 큰
기업과 그 출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기업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본질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유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 개인 등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인정요건 중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배기업이 소유하는 지분과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도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지분만으로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면,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이 지배기업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자 도입된 관계기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기업 소유지분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도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