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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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함)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제2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3호),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제4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폐기물의 반입·처리기준 및 이에 대한 처리기준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
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촉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주민감시요원제도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도모하기위한 것인 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폐촉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위촉·해촉 및 감독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기관에 있는 점,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 시행령 제35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를 주민감시요원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행위를 하는 자일 뿐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촉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그 활동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에게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등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의 반입을 제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상 적법한 행정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