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16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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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
가.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어선 1척에 대하여 이미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은 경우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이미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은 경우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형망어업”은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근해형망어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2조」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별표 12」에서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각각 정하면서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그 조업구역을 3개로 나누어 조업구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바, 조업구역을 나눈 것은 어떠한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장소적인 한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활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장소적 범위를 침범함에 따르는 조업분쟁을 조정하여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 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동조제1항」에서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경우 어선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각각 종류를 달리하는 어업의 경우 동일한 어선으로 중복하여 어업을 할 수 있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 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가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동일한 종류의 어업을 중복하여 허가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업구역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3. 선고 2004두11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그 조업구역을 3개로 나누어 조업구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 이상 동일한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동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2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설사 이미 동일한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
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한다면 이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2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이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다른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존의 어선으로 종전의 어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의 어선
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존의 어선에 대한 어업 허가는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수산업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어업폐지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