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78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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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업(제2호), 유창청소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부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2호의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다만,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2호 나목에서는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함)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제업은 그 업무의 본질상 선박의 운항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는 업이므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선박은 항상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 선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으로 최소한의 선박과 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선박을 운항할 수 없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박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의 기준이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갖추는 것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