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7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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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검토) |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는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는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에 관한 구별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제6호에서는 신고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를, 허가기준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그 외의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거나 종전 경비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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