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81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3.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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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다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으로 적발(A위반행위)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선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B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선행정처분을 받기 전이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위반행위를 한 시점과 관계없이 적발한 날이 행정처분일 후 1년 이내이기만 하면 차수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선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B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도 더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 대해서도 선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적발되기만 하면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적발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선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선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면 행정청이 임의로 정하는 일자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 더 먼저 발생한 위반행위가 우연히 선행정처분 이후 1년 이내에 적발되어도 차례로 2차, 3차 등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법규에 사용된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적발”된 위반행위의 시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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