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7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9. 27. |
---|---|---|---|---|---|
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가,
가.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가. 중개사무소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나의 공통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가목)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제1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또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철거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철거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질의 가)와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질의 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거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같은 항 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역시 공인중개사법 외의 법령에서의 중개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른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중개사무소의 개설과 관련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와 중개사무소 개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비내력벽의 철거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중개사무소를 확보한다는 것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목적에 따른 사용을 위한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로 인하여 안전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에 관한 중요한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개설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만이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문언에 기초하여 제한적
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서 등록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까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