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91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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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는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등의 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교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서는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 연수 4년, 교육경력 연수 6년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서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①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②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③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심사인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에 대한 심사인 전공심
사, 채용후보자의 인성 등에 대한 심사인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촉법에서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경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른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촉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이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 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인 학연교수의 대학에서의 신분을 전임교원으로 하도록 정한 경우, 그 자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연교수”는 학연협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는 별개로 산촉법 제37조의2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해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인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미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을 정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촉법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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