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90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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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 촉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는데,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1호),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2호), ③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함)이란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
합한 분야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1호).
그리고,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서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사업에 속하는 점포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조정은 위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두는 민
간 차원의 위원회에 불과할 뿐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르면 위원회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조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원활한 적합업종 선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이루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기관이 관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위원회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한 사업조정을 통하여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관련 대기업등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
고히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미의 권고는 사실행위로서 위원회가 이러한 의미의 권고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의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반면에 위원회의 권유로서의 권고는 해당 대기업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하여 법적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위원회의 사업조정 권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도,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가 금지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