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95 | 요청기관 | 문화재청(구) | 회신일자 | 2013.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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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 ||||
안건명 |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 관련) |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전단에서는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하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조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문화재의 등록주체 또는 등록할 권한이 있는 자가 문화재청장임을 정하고 있는바, 입법기술상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규정하는 경우 “~을 하려는 자는 ~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록의무자, 등록대상, 등록관청을 명시하는 규정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은 그 등록의무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이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신청만을 등록의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에서 등록문화재의 등록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직권등록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등록 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은 문언상 “문화재의 소유자등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문화재의 소유자등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의 직권 등록 외에 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문화재가 등록될 수 있는 보완적 절차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문화재보호법」상 반드시 등록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문화재청장의 직권등록 권한을 배제하고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등록 신청이 있어야만 등록문화재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등록의 입법취지는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하고, 그 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것인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에도 소유자등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할 수 없고 따라서 보존ㆍ관리할 수 없다면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같은 법 제53조의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살펴보면
,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지정 및 등록의 대상 범위는 다르지만 그 지정 및 등록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려 한다는 취지는 같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59조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해 소유자관리의 원칙, 수출 등의 금지,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규제나 지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제44조의 정기조사, 제46조의 손실보상 규정은 준용 제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와 달리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의 등록은 등록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등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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