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1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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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미술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는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미술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미술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및 별표 1 제7호사목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아 미술관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사목이 삭제됨에 따라 미술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미술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등 일부에 대해서 그 용도변경 허가자의 요건(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일 것 등)과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300제곱미터 이하일 것)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건축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미술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호, 제18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라는 시기적 기준을 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건축물, 토지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법령의 개정·폐지 등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과 같은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있었던 건축물로 한정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미술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되었으나, 나중에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