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00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3.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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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53조 | ||||
안건명 |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임·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5항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한 처분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등에서 별도의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환수지시를 하더라도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국방부장관
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각군 참모총장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 통한 내부위임의 방식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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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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