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2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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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제1호),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제2호),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제3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
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제4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
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우편 공개에 대해 이미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과 그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고, 통지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이미 담당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참고), 우편으로 인한 송부는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수령 방법에 불과한 점, 민원사무처리법령을 살펴보아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처리 결과의 통지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역시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집행의 방법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별도의 정보공개의 결정은 아니라는 점(나아가, 수령 방법으로 우편 외에 직접 방문하든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등은 모두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행의 방법에 불과함)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으로 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
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