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16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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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함),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27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
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함)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파견하였고, 협의회는 파
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수당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 및 제27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파견은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임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의 발령을 한 원소속기관에서 수당 등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파견 중인 지방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등 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의 파견 발령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상 수당 등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에 있는 협의회에 파견근무하도록 파견의 발령을 하였는데, 해당 협의회가 파견받은 공무원을 협의회의 국외사무소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당 협의회는 지방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에 불과할 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행위로서 파견의 발령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협의회가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파견”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력배치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지방공무원은 수당규정 제3조에 따라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협의회의 국외사무소가 수당규정 제3조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 등 지급받을 수 있는 파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인 점을 고려할 때, 협의회의 국외사무소는 이러한 협의회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국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협의회의 국외사무소가 수당규정 제3조에 규정된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에 파견하였고, 협의회는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