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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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입의 경상경비 충당 비율(이하 “경상수지비율”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 8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가지 유형)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상경비 및 경상수입은 그 각 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법제처 2001. 11. 17. 회신 해석례 참조)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2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 7가지 유형의 개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개별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지방공기업법」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하거나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지방공기업법중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1998. 1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종전의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6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사업을 삭제하는 한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의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상수지비율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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