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6. |
---|---|---|---|---|---|
법령 | 「 수도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각각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
013. 11. 19. 회신 13-0455 해석례 참조),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와는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인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 신축과 그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인 같은 규칙 제12조에 대한 특례로서, 이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환경정비구역이 아
닌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하여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